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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요청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구합79479). A씨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바깥쪽으로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이 땅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A씨는 2017년 2월 강서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A씨에게 "해당 토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익의 형량누락 등 객관성 결여한 하자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고 "강서구가 A씨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강서구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을 입안했으나,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강서구를 통해 A씨에게 "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은 시 관리시설로 2019년 말까지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변경결정 요청 사항을 전달해 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회신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서울시는 A씨 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의 면적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4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2개월 이내의 단기 결정 시한을 규정해, 장기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내용 및 그 절차적 처리과정과 권리구제 지연의 정도, 그로 인한 재산권 보유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A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예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강서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상당히 조기에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강서구로부터 해제 입안신청을 받고도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결 등 특수한 경과를 도외시한 채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역에 가까운 부분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하게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익의 형량을 누락한 하자 혹은 공익과 사익 등 형량을 잘못한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공원
토지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행정사건
[판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270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공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2015년 말에는 현 상황을 국기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을 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법률자문보고서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변경했다.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법률자문보고서
이장호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근로기준법
학력허위기재
노동운동
위장취업
좌영길 기자
2012-07-20
행정사건
행정처분 항고소송으로 취소 됐더라도 객관적 정당성 있었다면 손배 책임 없어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됐더라도 처분 당시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이유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동두천시에서 미군을 상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회사 대표 유모(53)씨와 안모(66)씨가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던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649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받은 면허는 유엔군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한정면허인데 회사 내부의 노사분규 및 파업의 장기화 등 유씨 등의 귀책사유로 미군과의 택시 운행서비스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 해지로 A사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점, 여객사업법 상 면허의 취소가 재량행위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동두천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됐다 해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62년부터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했다. 2009년 9월 동두천시는 '미군으로부터 계약이 해지 돼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A사의 한정면허를 취소했고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두천시
미군
택시회사
유엔군
한정면허
노사분규
택시면허취소처분
2011-12-26
행정사건
헌법사건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행정사건
헌법사건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단지 학문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의와 본래적인 집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외교기관인근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외교기관인근
집회의자유
집회금지
침해최소성
정수정 기자
2010-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모(47)씨가 (주)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7나4913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G전자의 대기발령과 해고과정에서 이뤄진 상사들과 동료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현재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1구40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판결은 2004년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입장(95누6151)이지만,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해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됐을 뿐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씨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양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고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현실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의이익
정당성
LG전자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내고발자
해고
이환춘 기자
2010-02-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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