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는 24일 헌재에 첫 출석해 공방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2시로 지정하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A4용지 10매 이내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헌재는 또 이번 준비기일을 통해 공개변론에 내세울 참고인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측이 2~3명씩 추천하게 되며, 향후 열릴 공개변론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첫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가 별도의 진술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준비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속해 있는 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나선다. 이 재판관 외에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해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준비기일을 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