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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판사로 재직할 때 정리회사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 하는 것을 허가한 후 변호사개업 후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면 대한변협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판사재직시 담당한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던 김모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74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한 하도급계약이 감액계약에 의해 공사계약금액이 감액되긴 했으나 그외 다른 사항은 당초 계약에 준하기로 돼 있어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됐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판사로서 재직당시 허가한 하도급계약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공정한 재판업무수행 등 공익적 요소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사익적 요소를 고려해 재직시 맡은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변호사 직무수행은 제한되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범위를 판사로서 회사정리사건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88년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 및 민사50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A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했다. 그 당시 A회사가 B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고 그 후 변호사로 나와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 이에 B회사는 재직시 관련사건을 담당한 것이라고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고, 대현변협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변호사징계
징계처분취소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김소영 기자
2008-02-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두산 등 3사 맥주값 일률 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아니다
지난 98년 두산·진로쿠어스 ·하이트맥주 등 맥주 3사가 일률적으로 맥주 값을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9년 2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의 맥주가격 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한 후 "그러나 당시 재경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의 인상으로 선도업체의 인상률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달28일 정리회사 진로쿠어스와 (주)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2001두1239, ☞2001두946)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8년2월 순차적으로 맥주 값을 종류별로 똑같이 8.5∼14% 인상한 맥주 3사는 99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맥주값인상
진로
하이트
두산
맥주3사
홍성규 기자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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