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법원 직원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 송달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판결이 피고인의 형량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A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1노11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