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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정신병 발병 추정되더라도 자택서 자살 등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휴가중 병영이 아닌 자택에서 자살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자해행위'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백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1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소씨가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자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와 현재까지 소씨의 정신질환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자살이 병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이병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백일'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투신자살
백일휴가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5-10-0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는 순직에 해당,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17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71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씨가 입대 전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군생활을 제외하고 정신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고 그 후에도 부대내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순직
국가유공자
투신자살
오이석 기자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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