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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12년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규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규칙이 2013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2017년에야 내려졌으니 자신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의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참작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는 A씨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2012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3년 규칙이 개정됐으므로 실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7년에도 제재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손현수 기자
2018-06-07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2986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벌적 제재수단의 의미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약가인하 처분으로 연간 3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 고시의 전제가 되는 조사결과는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의약품 시장 전체 리베이트 비율로 볼 만큼의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춰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도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철원군보건소 외의 다른 요양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2011구합32188). 하지만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약품 판촉을 위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하고 11개 품목에 대한 상한 가액을 20% 인하하는 처분을 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리베이트
제약업체
약가인하
한국휴텍스제약
재량권
김승모 기자
2012-06-01
행정사건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4월 1일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케이엠에스(KMS)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2012아89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시 처분으로 KMS 측이 입는 매출감소액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한편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지난달 29일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약가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 정도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모 기자
2012-03-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행정사건
'글리벡' 가격인하 고시 효력정지 결정
보건복지가족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가격인하 고시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사건(2009아2690)에서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1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 고시는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복지부에 대해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복지부로부터 인하신청을 넘겨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평가를 시행했고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절차 시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공단과 노바티스사의 협상은 결렬됐고 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고시를 통해 약제 상한금액을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했다. 고시는 15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노바티스사는 지난 2일 "종전 상한금액이 불합리하지도 않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에 공급되고 있다"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6361)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글리벡
백혈병치료제
가격인하
한국노바티스
상한금액
이환춘 기자
2009-09-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행정사건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는 정당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익적 기능이 커 헌법상 과잉금지위반에 위반되지 않아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K제약사 등 12개 제약사들이 “위헌적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586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제한되는 권리가 국민의 건강보호·유지,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직거래가 가능하고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의 직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직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법이 시행된지 12년이나 경과해 원고들이 충분히 규제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제약사 등은 2004~2005년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적발돼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제약사
종합병원
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
과잉금지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안용범 기자
2007-07-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외국 기업 해외서 부당공동행위했으면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스위스계 비타민 제조회사인 에프 호프만 라 로슈(주)가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소송(2003누9000)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사업자를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대상시장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부당공동행위가 한국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사건은 국가간 사법공조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위의 영문 인터넷 사이트에 공정거래법 위반통지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프호프만라로슈사는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과 지난 89년9월부터 약 10년간 전세계 비타민 판매량 및 가격을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EU, 캐나다 등지에서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들의 담합행위로 국내 비타민 가격이 급등했다며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자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에프호프만라로슈
부당공동행위
외국기업
국내시장
공정거래법
오이석 기자
2004-11-26
행정사건
형사일반
정부기관 자문위원도 수뢰죄의 주체
정부심의기관의 자문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동안 신약의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59)에 대한 상고심(☞2000도4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각종 소분과위원 후보자 群에 속한 것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소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부심의기관
자문위원
공무원
박종세
식약청장
수뢰죄
홍성규 기자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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