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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항은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보기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고구려와 관련없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 측은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A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불합격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8
행정사건
[판결]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6구합78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액의 개인 교습을 받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2014년 5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원은 다만 박씨가 고가의 시계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파면
제자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8-10-01
행정사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특혜
업무방해
이장호 기자
2017-11-14
행정사건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 판사는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에 이른 이씨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만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안내하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다. 이씨는 스스로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아내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
인천보훈지처장
세월호
단원고교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세현 기자
2017-04-24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행정사건
[판결] '직원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정직 "적법"
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3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관장은 학예연구사 채용에 합격환 박모씨 등과 사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면접시험에 참석해 시험위원과 함께 응시자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과정에 개입했다"며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와 2차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해 박모씨와 왕모씨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관장은 합격자를 채용해 업무에 투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면접위원으로서는 정 전 관장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 전 관장이 면접시험에 관여하기까지 한 이상 정 전 관장의 행위와 합격자들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정 전 관장이 학예연구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전 관장은 "제자 내지 같은 학회원 이상의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채용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예연구사
감사원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전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관
정직처분
정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체부
이장호 기자
2016-03-30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행정사건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80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교사 임용과정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리 의혹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무모란에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학교장
비위의혹
교사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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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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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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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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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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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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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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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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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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