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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공정거래
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033).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본안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의 효력정지 종기를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시정명령 내용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OS라이선스 계약 등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위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시정명령과 상충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32995)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구글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2-03-0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소송대리인 최수희·김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신지민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간 라면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면업계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라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2013두2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며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담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반
담합
리니언시
자진신고
라면
과징금처분취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
홍세미 기자
2015-12-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존슨앤드존슨에 18억 과징금 부과 정당"
안경점들이 아큐브 소프트렌즈를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한 렌즈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아큐브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1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5141)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게 아큐브 소프트렌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또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안경점에는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가 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아큐브렌즈가격
가격경쟁회피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장혜진 기자
2015-05-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부의 '신제품 구매의무' 위반 손배대상 될까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기술 인증제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반사체 고정장치 제조사 ㈜길라씨엔아이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1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령의 취지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길라씨엔아이는 도로반사체 고정장치를 개발해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회사는 2011년 경기도건설본부에 신제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루미늄 펜스 제조사 ㈜스탈휀스개발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001)에서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업자가 가지는 인증신제품 판매촉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구매액 중 2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예산상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탈휀스개발
신제품구매의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길라씨엔아이
공법상구매의무
손해배상
공공기관구매의무
신소영 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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