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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북한산 문화재 제3국 경유 국내반입한 경우 관세법 적용 합헌
북한산 문화재를 제3국을 경유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북한산 문화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가 “헌법 제3조가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문화재 반입을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해석해 신고하지 않은 수입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구 관세법(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179조2항1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2004헌바68)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문화재가 반입된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세부과여부의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관세법은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틈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순수한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산문화재
제3국경유
관세법
수입신고
국내반입
홍성규 기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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