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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 과세 했다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5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2005년 9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A사와 '회사간 융자 및 예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쓰리엠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정이자율 연 1.232%~2.5%로 약 1~3개월 이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A사에 무보증 조건으로 예치했고, 만기를 갱신하면서 추가 예치가 예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엔 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면서 해당 약정이자율 상당 이자를 수취하는 금전거래를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국쓰리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A사와의 거래를 통해 A사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실질적으로 저리의 이율로 국외특수관계인인 A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전제 하에, 한국쓰리엠과 A사 간의 약정이자율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한국쓰리엠이 신고한 이자소득 간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독립기업의 원칙 따른 국제조세조정법 형해화 영등포세무서장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간 회사채발행 거래를 기초로 정상이자율 산정 및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 2018년 한국쓰리엠에 대해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8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쓰리엠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정상이자율(정상가액)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했고,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19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쓰리엠은 "과세당국은 임의로 이자율을 산정·조정한 뒤 이전가격 과세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에선 정상가격에 의해서만 과세조정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허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세관청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간주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을 형해화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업 일부승소 판결 이어 "한국쓰리엠과 A사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적인 이자율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이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해당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서의 경우, 거래 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신설했다.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등에서는 간주정상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자의적과세
조세심판
한수현 기자
2022-10-13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행정사건
[판결]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전두환
압류
재산압류
압류처분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정보공개
이용경 기자
2021-06-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국세 11억 체납한 채 가족들과 수시로 해외로… "출국금지 정당"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4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박씨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씨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고액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10-16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失權株)를 추가로 인수했다면 이후 회사가 합병돼 주식이 올랐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중앙엠앤비는 2009년 11월 6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이 회사 주식의 5%를 갖고 있던 홍 회장은 지분율에 따라 3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95%를 갖고 있던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46만주도 추가로 인수했다. 2011년 이 회사는 상장법인인 ㈜아이에스플러스코프와 합병했다. 홍 회장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62억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세금을 낸 홍 회장은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해 추가로 인수한 46만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3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과세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 법인이 유상·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최대주주인 중앙일보가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기초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이익의 나눔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해석하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첫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생긴 주식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5 1항은 과세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조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세무서는 홍 회장이 추가로 인수한 중앙일보의 실권주도 3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로 인수한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1항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무서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실권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오면 1항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정해 과세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상증세법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이장호 기자
2016-08-16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전대차)받아 약국을 개설했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사 한모(48·여)씨가 서울 성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283)에서 "한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한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한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 건물은 한씨가 개설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소영 기자
2012-08-21
행정사건
제3자 배정방식 이용 '신주(新株)'인수, 이익 남겨도 법인세 부과 못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新株)를 인수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가진 기존 주주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아도,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예외적인 이유로 제3자에게 직접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배정방식'은 지난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 배정방식'이 새로 도입된 세법상 개념이지만 법인세법에는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분양대행사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누198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세법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주주배정 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법인세법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발생한 실권주(失權株)를 제3의 법인이 배정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곧바로 제3의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3자 배정 방식을 하루빨리 법인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상법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부과처분
신주인수권
실권주배정
임순현 기자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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