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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소송대리인 정판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2추51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조례안 신설 조항이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자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시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시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청 직원에 대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임금 조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금 결정에 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
생활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단독)[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제2사옥을 신축하며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신축 건물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 및 용적률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오수 발생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 8일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이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항소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6차에 걸친 변경허가 끝에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제2사옥 건물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며 "이 건물에 관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원인자인 타행위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가 될 뿐이고 타행위로 조성된 용지상 건축주는 별도로 부담의무자가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4년 7개월 정도 지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예정했던 용도지구, 층수 제한이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제2사옥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훨씬 초과한다"며 "층수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오수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2사옥 건물의 규모와 오수발생량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부지 조성 당시 예정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사옥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다. 네이버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 위법한 이중부과라는 주장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용경 기자
2023-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행정사건
[판결]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처분 유예 조례안은 위법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2021추5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 졸업 청년을 우선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5조 1항) △등록된 납품도매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자동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제9조 1항) 등을 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에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제5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게 지역대학생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제9조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달 23일 시의회가 원안을 다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라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부산시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제정권
박수연 기자
2022-05-18
행정사건
[판결] 제주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을 세울 당시 제주도가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뤼디(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각 제기했다. 이중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5조를 근거로 "해당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건이고 설사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정준휘 기자
2022-04-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행정사건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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