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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40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다만 이중 가산세 392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1712)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내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장혜진 기자
2015-05-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스타타워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여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국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의 스타타워를 1000억여원에 인수했다. 론스타펀드는 스타타워를 통해 서울 강남국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고, 2004년 스타타워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남겼다. 스타홀딩스SA는 2005년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소송을 내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자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SH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로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일 뿐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 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투자자가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조세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스타홀딩스SA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고 덧붙였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신소영 기자
2014-01-16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가는 권리락일(權利落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락일은 구주로 증자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구주에 부여됐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게 된다"며 "권리락 이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원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돼 가격 형성이 전혀 다르고,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받은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와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2004년 D회사 주식 32만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이씨는, 다음해 D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여만주를 더 배정받았다. 지난해 금천세무서는 이씨의 주식보유 기간 중 유상증자가 발생해 주식 가격에 변동이 있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 증여세 1억여원과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권리락일 이후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증여세
주식평가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3-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유권이전소송서 받은 합의금 양도세 대상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이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씨는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판사는 이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1985년 남양주시의 땅을 산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이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정모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냈다. 이씨와 정씨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억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이씨는 양도소득세 38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이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씨는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맞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중과세
전매이전취득
조세회피
임의조정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신소영 기자
2013-03-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3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56)씨가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4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세법상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윤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1만3420㎡를 임차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차임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고, 윤씨가 부지를 35억여원에 매입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2001년 6월 3억5000여만원의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윤씨는 토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합쳐 50억원에 김모씨 등 2명에게 매도했다.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윤씨가 투기목적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할만한 처지가 못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속적 매수 지위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자와는 달리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지급
미등기전매
양도세
중과세
소득세법
분양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5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애경유화(주)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7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경유화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며 "애경유화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경유화는 지난 1999년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만2750주를 취득했다. 애경유화는 이 가운데 36만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다.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애경유화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애경유화는 2006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1-09-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온 해운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 왔지만 이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인천 중구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해외에 설립한 R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R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R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R사는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R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R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2005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정수정 기자
2011-04-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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