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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665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공사현장 온도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는 됐을 것"이라며 "사망한 지 4~5시간 후에 측정한 A씨의 직장 체온이 38.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신체온도는 상당히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이긴 하지만 경험칙에 비춰볼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안의 역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A씨의 심혈관 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 높은 사인이라 판단했다"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는 일한 지 하루 만인 이튿날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 등은 "37℃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고혈압 증상 외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공단이 "이혼한 A씨가 어머니인 C씨와 함께 거주하며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C씨이기 때문에 자녀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이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후순위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으로 B씨 등 성년인 자녀와 A씨의 어머니 C씨 그리고 A씨의 형이 있는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며 "A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형은 A씨의 자녀인 B씨 등이 장례를 치르지 않자 괘씸하게 여겨 (조카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가 어머니 C씨와 함께 살았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C씨가 A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자녀인 B씨 등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열사병
경험칙
손현수 기자
2018-08-30
행정사건
[판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6년 전 북한산에서 벌어진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같은날 박씨 사망 장소에서 3㎞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옷과 살해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피가 피살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용수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2011년 9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 아버지의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등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4호는 '기록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규정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1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청구한 정보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록
박근혜 5촌
검찰보존사무규칙
이장호 기자
2017-06-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도 수습사원 계약해지 사유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간 끝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춰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해고
근로계약해지
해고사유
근무태도
이장호 기자
2016-05-0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행정사건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성인인 외국인 입양이 우리나라 입양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면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입양된 파키스탄 국적자인 K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취소소송(2008구합4423)에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년간 L씨의 집에 거주하며 사실상 가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5년 3월12일에 출국한 이후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L씨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해 2006년 7월11일에 입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입양제도를 이용하려했다면 작은 아버지인 J씨를 양부로 삼는 편이 쉬우나 원고는 그러지 않았으며, L씨는 이미 파키스탄인인 J씨를 사위로 삼은 경험이 있고 손녀 또한 하프코리안이므로 L씨의 가족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단지 입양이 우리나라의 입양실태와 부합하지 않고 입양에 체류기간 연장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다면 진정하게 형성된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자신의 큰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J씨와 결혼시켰다. J씨의 조카인 K씨는 2000년4월께부터 J씨의 일을 도우며 L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 L씨 남편의 병수발을 돕기도 했다. L씨는 K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파키스탄으로 출국하게 되자 K씨와 함께 생활하기위해 입양을 결정했고 가족들도 찬성했다. 2008년10월께 체류기간이 만료돼자 K씨는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이에 K씨는 소송을 냈다.
성인
외국인
입양
유대관계
연장허가
체류기간
파키스탄
2010-03-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영동지원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공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복원공사인 경우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사용수익 범위에 해당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북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공사는 토지상속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가능하게 됐다.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22일 육영수 여사 조카 육모(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지분소유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육 여사의 생가터에 대한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05카합38)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렸다. 옥천군은 도기념물 제123호(2002년4월25일 지정)인 육여사생가터(9181m²)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조카 등 3명은 지난 1월 '위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유지분 6.65%를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의 신축이라고는 하나 전혀 새로운 형태와 구조의 건물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건물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원하려는 것" 이라면서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공유물사용수익의 범위를 넘는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88다카33855 사건을 비롯하여 90다20220, 2000다33638, 2000다33645사건의 판결을 통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방법이 공유물의 '관리'가 아니라 '처분' 또는 '변경' 정도라면 금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2000다33638,2000다33645 사건에서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요한 예로 들고 있다.
복원공사
공유토지
공유물
사용수익
나대지
육영수여사생가
2006-03-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파트 분양권 맞바꿔도 양도세 내야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4일 안모씨와 조카 이모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556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1년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이촌동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이씨가 소유한 서울방학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5천5백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 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거래
양도차익
차액정산
오이석 기자
2005-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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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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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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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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