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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때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면세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유리공예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다. 정씨는 이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제주세무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체험학습
신지민 기자
2017-05-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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