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잉제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2015구단52923)에서 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