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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행 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40%를 취득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5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B사는 2016년 11월 서울 마포구 토지를 취득하고,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은 2018년 7월 "B사는 2017년 11월 해당 토지를 매각해 지방세법 제13조 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됐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억9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한편, B사 대표이사의 친누나인 A씨는 B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의결권 행사 등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없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B사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B사가 취득세 등 합계 2억3000여만원을 체납하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2020년 7월 A씨에게 취득세 등 총 9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해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 대해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A씨가 2015~2017년 B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아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급여로 평가하기엔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사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를 과점주주로 전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발행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권
한수현 기자
2021-11-17
행정사건
[판결](단독) 토지특성 변동 없음에도 근거 없이 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적법
토지 특성 등에 대한 변동이 없음에도 구체적 계산 근거 없이 수작업 조정으로 이뤄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0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3058㎡ 중 공유지분인 330.67㎡ 면적을 사용하면서 지상에 면적 94.98㎡인 주택 1개를 지어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B씨와 C씨는 전체 토지면적 중 2727.33㎡를 사용하며 면적이 146.88㎡인 축사 2개를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답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서초구청은 이들의 토지를 조사하며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했고, 토지지가를 평당 253만80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B씨는 서초구청에 "내 지분의 상당 부분은 '전'으로 사용 중이므로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초구청은 2020년 4월 감정인에게 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해 산정지가 검증을 요구했고, 감정인은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해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서초구청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이 토지의 2020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결정·고시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2015년부터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다"며 "옛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토·확인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출석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해야 함에도 산정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토지
수작업조정
개별공시지가
이용경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
구청이 불법 증축된 빌라 옥탑방에 착오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 안정 등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안모씨 부부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26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씨 부부는 주택 1층 통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본인들 주거용으로 옥탑방 일부를 증축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차양막과 옥탑방이 모두 불법 설치·증축된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한 뒤 건축물대장에 두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안씨 부부가 1층 차양막을 철거한 것만 보고서 모두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옥탑방 증축 부분도 건축물대장상 위반표시를 해제했다. 또 중구청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안씨 부부가 주거용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불법 증축 부분을 양성화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사용도 승인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뒤늦게 2017년 "해당부분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잘못 사용승인을 했다"며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안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부부는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청의 직권취소처분으로 다시 불법 건축물이 돼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중구청의 종전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부부가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다"며 "옥상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중구청의 책임도 있고, 직권취소로 안씨 부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옥탑방
불법증축
직권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7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뒤 현금 청산 땐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김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구역이주
토지보상법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재개발분양신청조합원
장혜진 기자
2015-05-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도시 정비구역 주거이전비 청구 사업 공고 前부터 거주자만 가능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주민 양모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살 곳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9519)에서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고시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중원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양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보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거이전비청구자격
도시정비구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보상기준일
신소영 기자
2015-03-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주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3-12-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3명이 부산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903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이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구역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도시정비법
현금청산조합원
분양신청
공익사업법
이사비보상
좌영길 기자
2013-01-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거부… 현금보상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현금수용보상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이주정착금
2011-06-1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실제 거주땐 이주정착금 줘야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2010구합35692)에서 "A씨에게 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목적 및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 있어도 외관상 주택형태로 건축돼 있고 내부 한쪽 면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는 A씨의 건물은 공익사업법령상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다며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도로건설
주거용건축물
건축물대장
공부상용도
이주정착금
임순현 기자
2011-02-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사업공람공고일로 함으로써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보상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이모(81)씨가 A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두168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인 2005년8월20일로 봄이 상당함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던 이씨는 2005년7월20일 주택을 팔고 같은해 9월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그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다. 당시 서울 마포구청장이 2005년8월20일 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상태였고, 이후 2007년8월27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씨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라며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이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일이라며 이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공람공고일
보상대상자
공익사업
정수정 기자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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