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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3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예상보다 농업손실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자 2022년 6월 LH에 해당 공사로 인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그 액수의 산출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택지
농업
보상
자유침해
사생활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다문화 자녀, 국적 취득 절차 진행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증 발급돼 국적 보유 신뢰했다면 국적 인정해야"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고 믿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12일 A 씨와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2022두6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10월, B 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읍사무소에서 모친의 호구부 원본을 분실했고 중국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혼인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B 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이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들에 대해 한국 국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로 이뤄진 행정 처리였다.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남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A,B 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 자(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A,B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B 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지만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남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B 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남매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남매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의 부모가 관할 행정청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신고 결과 안내 등을 통해 A,B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B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법무부의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남매에 대한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다고 하더라도, 남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판정으로 A,B 씨는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A,B 씨가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적 견해표정을 신뢰한 이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부의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게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적
다문화
주민등록증
한수현 기자
2024-04-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행정사건
[판결] 삼척시 주민들, "정부 핵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항소심도 패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2021년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부당하다며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강모 씨 등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누4332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뜻한다. 현재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대신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2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37년 안에 건설하기로 했다. 유력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삼척시와 주민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삼척시도 함께 항소했으나 돌연 취하했다.
삼척시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홍윤지 기자
2024-02-15
행정사건
[판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승소…법원 "용인시, 전 시장 등 상대로 214억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해야"
용인경전철 <사진=연합뉴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시민인 안모씨 등 8명(소송대리인 현근택·박영규 변호사, 김철·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누50128).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어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이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에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6809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 인용에 소극적이던 기존 판례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용인시장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용인시에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최종 책임자인 이 전 시장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시장 2명은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사업운영비 보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해 용인시의 손해를 일부 줄였다"며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용인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후임 시장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양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다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제기 10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경전철
민간투자
용인시
이순규 기자
2024-02-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 위한 경우라도 토지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31143(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성기배, 김종열, 이중원 변호사)이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1211mm의 성토 및 4m의 절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1)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사실관계와 1,2심] C 씨(피고의 보조참가인)는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B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C 씨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C 씨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거치고자 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C 씨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B 읍장은 2020년 7월 3일 해당 우사를 건축하는 데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대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우사가 건축되는 토지 인근 주민들인 A 씨 등은 "B 읍장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으므로 해당 건축신고 수리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쟁점 1과 관련해)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토와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11㎜ 높이의 성토 및 4m 깊이의 절토를 한 이상, 위 성토·절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상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 2와 관련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뤄졌는데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C 씨는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읍장 또한 그 성토·절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C 씨와 관계행정청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성토·절토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C 씨의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당시 장래에 그 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관계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일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처음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
개발행위허가
박수연
2023-10-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성비위' 의혹 정진술 前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정진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3아12751).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진술의원
서울시의회
제명처분
홍윤지 기자
2023-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강정우, 변혜연, 안영주, 최효식 변호사)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2022두5190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법행위 판단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와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 경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서울 성북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52분의 0.076 내지 6300분의 10(면적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32.29분의 0.1 내지 98.51분의 4에 불과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이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지분쪼개기
주택재개발
박수연 기자
2023-09-1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아픈 엄마 내가 책임져야" … 법원 "병역 감면 안 된다"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입영 대상자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0800).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어머니와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 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역감면
입영
안재명 기자
2023-08-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서울 중구의회 의장에 길기영 의원 선출 정당"
서울 중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소재권,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의원 등 4명이 종로구 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2022구합3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고,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표결을 실시했는데, 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소재권 의원 등 4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소 의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길기영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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