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정기일을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그동안의 법정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로 최종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 등은 "정 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임무해태로 인해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 회장 등이 4,12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현대차 주주 등은 이후 소송 계속중이던 지난해 손해액을 현재 보유시점으로 계산해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지급할 손해배상을 1조900억여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