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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3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예상보다 농업손실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자 2022년 6월 LH에 해당 공사로 인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그 액수의 산출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택지
농업
보상
자유침해
사생활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2021두58998)에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에 대하여도 해당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원고적격
수선허가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2019두397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보면 재산 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된 재산 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이 조항의 산식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취지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 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
한수현 기자
2023-09-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강정우, 변혜연, 안영주, 최효식 변호사)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2022두5190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법행위 판단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와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 경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서울 성북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52분의 0.076 내지 6300분의 10(면적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32.29분의 0.1 내지 98.51분의 4에 불과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이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지분쪼개기
주택재개발
박수연 기자
2023-09-11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두52980(2023년 7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법무법인 중부로 백혜원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사실관계와 1,2심] 2019년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A 씨는 4월 22일 처분을 통지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5월 2일 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A 씨는 결국 7월 26일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해당 소의 제기 시점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점
제소기간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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