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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301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맡았다. A사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A사는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LH"라고 판시했다.
수도법
상수도
부담금
택지개발
손현수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박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환경
이순규 기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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