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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128)에서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와 고시는 무효"라며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일반 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4,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해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수도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재개발
설치비용
지자체
정성윤 기자
2006-06-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기존 시공사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하면된다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와 관계가 악화돼 시공사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일 경우 발생하는 조합의 불리한 권리를 우월하게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재건축 전문 시공사 K건설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3322)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종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재건축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민법 제673조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보다는 시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11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와 같이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조합과 종전 시공자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조합과 새로운 시공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3년5월 D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 K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성동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4월 재건축사업 시공자를 Y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 성동구청이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주체
재개발사업계획변경
재건축
오이석 기자
2005-02-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택조합 수익은 조합에 과세해야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법인사단이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분양 완료 이후 조합 해산으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 때문에 조합원에 과세를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5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등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어 총회와 집행기관을 두는 등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조합을 구성, 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바로 당연의제법인 요건의 하나인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을 것'에 해당,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주택조합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하고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소득세
비법인사단
법인세
배당소득
박신애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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