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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민사일반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행정사건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날 번역 덜 된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맞선 당일에 제공했다면 이용자가 맞선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 씨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013구합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자인 강씨가 신상정보확인서에 동의를 했고 맞선에 성공해 결혼했더라도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한 뒤 맞선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맞선 전날 강씨와 캄보디아로 가 맞선 당일이 돼서야 일부분만 우리말로 번역한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주었으므로 강씨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맞선남인 강씨에게 맞선녀 신상정보를 말로 설명했고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한 신상정보서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법에서 정한 이용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번역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29일 이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강씨와 캄보디아로 갔다. 도착 다음날 이씨는 강씨에게 맞선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일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건강확인서는 전혀 번역이 안 돼 강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씨는 강씨에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씨가 만남에 동의를 해 맞선이 성사됐다. 같은 해 8월 달서구청은 국제중개업을 집중 조사했고 이씨가 제공한 번역이 덜 된 서류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13-10-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마켓, 5억6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낼 필요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059)에서 "G마켓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마켓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해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라며 "G마켓은 회원들의 상품정보·대금결제·배송정보의 입력 및 검색 등의 전자적 기능을 이용해 정보검색망 이용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업 사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마켓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으로 전제하고 법인세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부가통신업이라는 이유로 2005~200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17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베이코리아는 201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불복해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오픈마켓
상품중개업자
부가통신업자
농어촌특별세
G마켓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2-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게임머니'도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
온라인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긴 게임 머니 중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윤모(41)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28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다른 게임 이용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들인 게임 머니를 지배·관리하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남긴 이상, 게임 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들인 게임 머니를 관리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이전하면 게임 머니를 받은 이용자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윤씨의 게임 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며 "윤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아이템베이'등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 머니를 게임 제공업체나 게임 이용자로부터 사들인 후 다른 이용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반복해 1기 과세기간에 3억9000여만원, 2기 과세기간에는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009년 1월 남대구세무서는 부가가치세 92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게임 머니는 전산 코드에 불과해 세법상 재화로 볼 수 없고, 게임 머니는 업체에서 지배·관리하는 것이므로 사고판 행위는 세법상의 매도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게임머니
게임머니
게임머니중개업자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재화
좌영길 기자
2012-04-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은 둘 중 하나면 충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이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65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이라는 규정은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은 중개한 거래계약의 내용 및 중개업자를 명확히 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중개계약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다"며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인 임모씨가 낸 같은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6누24444)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인중개사법
서명
날인
업무정지처분취소
서명날인
부동산중개업자
엄자현 기자
2008-03-2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책임보험 만료… 갱신 안했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제재 마땅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제조합과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제재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영업수행 중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업할 때 중개업자가 책임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법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취지상 보험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가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5884)에서 "부동산중개업 '업무개시'에는 '갱신'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개월의 영업정지는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장을 위한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은 규정내용이나 입법목적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한다"면서 " 중개업자가 보증기간이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갱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법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중개업자가 최초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 업무를 시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처음 업무를 시작하여 가입한 보증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후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중개사 박씨는 2003년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법에 따라 공제금액 5,000만원, 공제기간은 1년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1년이 지난 후 다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자
업무개시
갱신
공제조합
책임보험
김소영 기자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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