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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수출하면서 형식상 중간 취득자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사고판 이력이 있는 자동차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신차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2011누397)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A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8명으로부터 45대의 자동차를 사들여 해외에 수출한 다음 세무서에 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2009년 4월 "A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 중고매입을 했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했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자동차
새차
세금부과
새차수출
2011-08-10
행정사건
헌법사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자동차매매조합 제외'는 합헌
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들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24)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고차매매
소비자신뢰
성능점검고지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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