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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법인세법이 계산서 작성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세자료 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토지를 약 47억원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사에 분양했다. A사는 대구도시공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때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대구세무서는 A사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법 제12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4890)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두고 있는 '재화'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재화’에 포함 안 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못해 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할 수 있어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분양권 공급도 부동산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거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남가언 기자
2021-06-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2013다338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詐害行爲)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을 연속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행위별로 그 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됐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김모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라서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안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재산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여한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사정이 있지만,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됐다는 등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11월 김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김씨로부터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다. 김씨는 3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김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김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안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김씨가 채무초과에 상태가 된 시점이 2009년 1월이므로, 안씨가 2008년 12월 30일 송금받은 1억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좌영길 기자
2013-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임차인 상대 10억 소송 패소
한강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임대계약자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플로섬이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뤄 손해를 입었다"며 세빛둥둥섬의 임차인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6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7월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플로섬이 따로 위약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CR101은 지난 2010년 9~12월 3개로 나뉜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맺었지만 중도금 납부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빛둥둥섬은 139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후임인 박원순 시장은 올해 초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사업을 총제적 부실로 판단하고 사업에 관여한 시공무원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플로팅아일랜드
CR101
중도금
한강르네상스
박원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공정거래
행정사건
건설사가 법무사 지정 등기업무 위임… 공정거래법상 정당
건설사가 법무사 몇 명을 지정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등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3일 (주)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6누279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세대로 하여금 지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대출세대의 법무사 선택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대우건설과 금융기관이 등기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지정 법무사가 업무를 일괄 처리한 결과 40%에 가까운 등기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업무의 위임을 강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대출세대에게 제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우건설이 법무사를 지정한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2003년 농협과 대출협약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의 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대우건설
시정명령취소청구
부당한거래
법무사지정
부당성
엄자현 기자
2007-09-1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아니다"
용인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주)대원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받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17480)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주)서해건설, 모아건설(주)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들이 평당 700만원 전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각 회사들이 평당 분양가를 637만원에서 최고 777만원까지 책정해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담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지상에 공표하도록 명한 것은 적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할 것인데,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과 '중도급지급 방식 합의'라는 두가지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했으므로 21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원은 2003년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른 10여개 아파트 건설사와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방식을 중도금이자후불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5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극동건설(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7060)에서 "분양가 결정에 관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들이 처음에는 각각 다른 분양가를 예비분양가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분양할 때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행위가 부당함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재판이 고법에 계류중이다.
용인동백지구
아파트분양가
담합
분양가담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서해건설
모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청산금문제'로 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5건정도가 법원에 계류중이고 재개발조합관련자는 수만명에 달해 상급심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재개발조합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겠지만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가청산제도를 없애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고 명시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전부터 분기별로 내야하는 '청산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소위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하자 분양처분고시가 된 후, 즉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소송사례 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4월 서울관악구신림10동 신림2-1구역주택재개발사업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부과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대체적으로 가청산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99년4월 용산구원효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98구19097)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행당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사건에서 '조합원 동, 호수 및 계약체결일정통보'라는 서면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2000구1057)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으로 보고 청산금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9누45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공법적 처분으로서는 분양처분고시이전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금원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청산제도를 규정한 조합의 정관이 신법으로 무효가 됐다해도 이 사건 통지로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공법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99나11405)에서 항소를 기각, 공사대금의 19%를 연체이자로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 과연 행정처분인가 처음 가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설업계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주비 등 부담이 과중한 마당에 공사비조달이 힘들어 지면 금융비용이 커지고 이후 아파트를 짓고 난 후 '청산'에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 가청산금 문제가 누가 완공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송흥섭 변호사는 "가청산제도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지를 제공하고 대금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경우까지 분양처분 고시후, 입주후에야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에 낼 사업비라면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가청산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이 투하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이니만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조합과 시공사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면 건설사와 조합임원들과의 내부조율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공법적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 사인간의 건설계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고시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청산금까지 수시로 납부해야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순차로 내고 입주시 잔금 20%를 내게 되는 일반분양자에 비해 조합원은 너무나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대지를 제공하는 조합원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에서 많게는 25%까지 되는 연체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실제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개발이 서민들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외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대안 구체적인 분쟁은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법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영역, 가청산금부과시의 벌칙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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