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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않았다고 수사보조 경찰 징계는 부당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장 김모씨가 서울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2013구합62732)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인근의 한 호텔에 성매매단속을 나갔지만 호텔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일당 중 남성 1명과 성매매 여성 3명만을 체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씨는 체포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성매매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주한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경찰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여성 중 한명이 성매매를 시인했으므로 나머지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서 성매매 혐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이씨는 경장으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주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으로 규정 돼 있으므로 수사미진은 수사 지휘, 감독자인 수사 주책임관에게 있다"며 "이씨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강수사
경찰징계
수사지휘책임
범죄수사규칙
수사주책임관
수사보조
장혜진 기자
2014-07-28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2010초기1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제기한 기피신청(2010초기9)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은 재정신청에 첨부된 수사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 등으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당사자대등의 원칙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형소법 제26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헌법상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법리적으로 볼 때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와 같은 자격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특수한 재판절차라는 성질을 가진다"며 "재배당절차를 통해 형사 항소심 사건과 재정신청을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이광범 부장판사는 오는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돼 기각결정과는 무관하게 '용산참사' 재판에서 손을 놓게 됐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기피신청
김석기
재정신청
이환춘 기자
2010-02-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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