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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파면할 때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징계
파면
한수현 기자
2022-05-13
행정사건
[판결]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 소속으로 한수원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등을 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이거나 그로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거나 한수원 등이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1주일의 병가를 주면서 배려하는 한편 심적 부담이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우울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퇴직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태백시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소송(2019두322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7년 1월 정년퇴직을 앞둔 부서장의 전별 회식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황금열쇠(98만원)와 꽃다발(2만원)을 선물했다. 1인당 5만원씩 부담해 마련한 선물이었다. 이는 당시 해당 부서 내의 관행이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두 달만에 이뤄진 탓에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2017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원도에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도는 이를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다. A씨는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사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할 목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는 시기여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선물이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직원들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 부서장이 몰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5-15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당노동행위,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사항이 여러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재심 신청 전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4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에서 애프터서비스 담당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7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B씨는 "회사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1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사측의 14가지 부당노동행위 모두 정황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14가지 중 4가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부당행위 개수·판단방법 혼동 구제명령 한계일탈”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14가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는데, 중노위 재심판정은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개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불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역시 복수로 이뤄져야한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4개를 초과해, 14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노위 재심판정 중 4가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을 혼동해 구제명령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정"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앙노동위
지방노동위
손현수 기자
2019-04-29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상담교사 학폭위 위원 참여는 부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상담교사
손현수 기자
2018-12-26
행정사건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행정사건
[판결]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추가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18-09-14
행정사건
[판결] "멕시코서 체포된 국민 보호 소홀… 경찰 영사 징계 정당"
우리 국민이 멕시코 현지에서 체포됐는데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지원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영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진현)는 주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돼 경찰 영사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멕시코 여행을 하던 양모씨는 2016년 1월 현지의 한 노래 주점에서 멕시코 검찰에 붙잡혔다. 양씨가 검거된 주점은 멕시코에 사는 양씨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한인 마피아'로 지목하면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가 있다며 구속했다. 양씨의 구속은 현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주점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이 "우리들은 매춘부고 양씨는 중개인"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종업원들이 변호인이나 통역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위법한 진술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사이던 이씨가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이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은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멕시코 당국이 양씨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이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대사관에 통지했는데도 이씨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데다 멕시코 법원이 양씨 재판에 20차례나 영사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3차례만 참석한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씨는 "경찰청이 사실관계와 현지 사정을 오인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체포한 후 12시간이 지나고서야 대사관에 통지하는 등 영사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영사인 이씨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구속이 장기화되는 등 자국민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들이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멕시코 검찰은 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인데도 이씨는 멕시코 검찰의 부당대우·인권침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히 종업원 조사과정에서 멕시코 검찰은 이씨에게 입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제가 꼭 입회할 필요가 없고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한국인 종업원에 대한 영사 입회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 영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업무태만
감봉
대사관
멕시코
손현수 기자
2018-08-06
행정사건
[판결] "집단 괴롭힘 빌미 제공 학생도 가해학생 수준 징계 정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2017구합815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9월 학교 같은 모둠인 B군이 약속했던 조별 과제를 해오지 않자 벌칙으로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반 C양을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그의 반을 찾았다. 장난 고백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러 몰렸고, 장난 고백은 순식간에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다. 현장에 모인 학생 중 일부는 C양을 때리기도 했고, 그가 교실에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잠그며 막기도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B군에게 사회봉사 7일을, A군 등 5명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C양을 지목하지 않았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가볍지 않다"며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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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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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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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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