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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일정을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현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도하다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세를 못낼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결국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박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지방공사
파산
회사정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정관리
홍세미 기자
2014-08-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이환춘 기자
2009-04-28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조례는 무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낙하산 인사 등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제도와 같은 공기업 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전라북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3추44)에서 “피고가 지난해 9월 한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의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며 지난달 22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미리 피고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한 조례안 규정은 원고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업 사장에 대한 행정적 감독책임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춰볼 때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9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한 법인 대표 등을 임명할 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의회
재의결
전라북도지사
부실경영
정성윤 기자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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