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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토지는 원래 1062평(3511㎡) 1개의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개의 토지로 분필됐지만 6·25 전쟁통에 등기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됐다. 이후 세 토지는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됐다. 이 가운데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C씨는 1965년 100평짜리 토지도 사들였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토지를 상속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1062평 1개의 토지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다 2002년 6월 B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1062평을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땅을 감정해 1062평 전부를 자신의 경계로 편입시켰다. 이에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새롭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돼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필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가 이것이 모두 멸실된 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토지대장에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가 3개로 나뉘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공유물분할
등기
등기부
필지
상속
토지의 경계
지적공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지민 기자
2017-03-20
행정사건
분할토지 신규 지목, 모지목 그대로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목변경 처분은 이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지적공부
구로구청
지적공부등록
토지
토지분할
분할토지
김승모 기자
2012-04-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에 소유자등록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공무원 과실 국가가 배상을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정명의인
지적공부
소유자등록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과실
행방불명
김소영 기자
2011-05-06
행정사건
피시방 등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사업장 입구 기준으로 측정해야
피시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입구가 아닌 피시방 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광주 남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 피시방개업을 준비하던 이모(56)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79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피시방의 경우 전용출입구이고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학교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모서리"라며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A초등학교 경계선까지는 최단 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광주 남구의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일부를 임대,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씨가 운영하려는 피시방은 피시방설립이 제한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을 해 정해지는 것이지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피시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186m에 해당,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씨의 피시방은 정화구역 범위 200m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환경정화구역
피시방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
경계선
정수정 기자
2011-02-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해 자신의 땅인줄 알고 시유지를 점유해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 등 6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했으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정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씨 등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해 점유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75~1976년께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했고 정씨 등은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정당한 경계로 믿고 건물을 개축수리해 점유해왔다. 그런데 2007년9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시는 690여만원~1,4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경계
도로경계
시유지
무단점유
시효취득
이환춘 기자
2009-09-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토지경계
측량성과도
지적법
주상복합아파트
인접토지
2009-09-09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임용거부
임용기간만료
지목변경신청
서울대
김민수
재임용심사
정성윤 기자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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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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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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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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