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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6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A 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 씨는 2010년 8월경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해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A 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행 정도도 영등포구청이 A 씨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로 드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한수현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351)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듬해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안염전노예
복지담당공무원
강제노역
이순규 기자
2017-09-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행정사건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 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예방접종
복합부분발작
간질장애
질병관리본부
인과관계
임순현 기자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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