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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전대차)받아 약국을 개설했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사 한모(48·여)씨가 서울 성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283)에서 "한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한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한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 건물은 한씨가 개설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소영 기자
2012-08-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시설물 장기 무상사용기간 변경-20년간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재량권 일탈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대가로 동부건설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도 중간에 그 약속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문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사용중이던 동부건설(주)이 “서울시가 20년 무상사용약속을 위반해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느라 4년7개월을 허비했으므로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31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당초 인정했던 사용기간에서 3년1개월24일을 연장한 2016년 9월1일 이후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여부나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허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법령이나 조리에 비춰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거나 법이 부여한 목적에 위반해 재량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당초 주차장건설을 인가한 처분부터 이번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한 일련의 행정처분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에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재결청의 인용재결의 효력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한 위법한 처분들로서 서울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재결청에 의해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동부건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불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신의마저도 저버린 것으로 오로지 서울시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며 “당초 인가처분 당시 동부건설이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로 시설물을 증축해 운영하고자 한다는 동기를 서울시도 잘 알고 그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동부건설의 시설물 증측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계속한 그 기간만큼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당초 무상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단축됐다면 동부건설로서는 단축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고, 단축되고 남은 기간 증축된 시설물을 운영해 얻는 수익만으로도 기존 주차장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반대로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동부건설이 적자보전을 위해 당초 정한 무상사용기간이 12년2개월인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이 4년7개월이나 되는 점에 비춰 나머지 기간만으로 적자의 보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대문운동장
건설대가
무상사용기간
귀책사유
적자보전
김소영 기자
2008-07-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변경할 수 있다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브랜드변경
현대홈타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아파트명칭변경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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