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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룡마을 가설점포 철거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남구청은 중단됐던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정 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철거
이재민임대주책입주
이재민피해최소화
철거집행
구룡마을
장혜진 기자
2015-02-13
행정사건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는 정당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익적 기능이 커 헌법상 과잉금지위반에 위반되지 않아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K제약사 등 12개 제약사들이 “위헌적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586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제한되는 권리가 국민의 건강보호·유지,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직거래가 가능하고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의 직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직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법이 시행된지 12년이나 경과해 원고들이 충분히 규제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제약사 등은 2004~2005년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적발돼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제약사
종합병원
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
과잉금지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안용범 기자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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