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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적법"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2022두6385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2010년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냈는데 이 기간 이뤄진 최 전 총장의 이사·총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처분이 이뤄져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총장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 만료 때까지 동양대 법인 임원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동양대
교육부
대학총장
박수연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제17조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9-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59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삼성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12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는 남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남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남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남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가산세 부과만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남씨의 사정이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까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었다. 항소심은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남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면서 "가산세 3억 8626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이 2016년 3월 개정돼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주와 합산해야 할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보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남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상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과세관청의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결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가산세면제사유
납세자
신지민
2016-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906)에서 "도는 운전원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서로 유사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미화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동종근로자이므로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제주도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운전원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도의 직제개편 이후 새롭게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원노조와 도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원들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와 계약하는 무기계약자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줬다. 그런데 도가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해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운전원들의 임금은 연간 최대 10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은 2009년 9월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2012년 제주도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직계개편 이후인 2009년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를 거부하자 운전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3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이장호
2015-05-26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2차 증여를 받은 후 신고 기한 내에 2차 증여가액에 1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2항은 1,000만원 이상의 1차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1차 증여가액과 2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보다 적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0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차 증여의 합산신고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증여 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음에도 2차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다는 이유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1차와 2차 증여 모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며 "2차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2차 증여 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여가액
합산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임순현 기자
2011-07-12
가사·상속
행정사건
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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