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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행정사건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행정사건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4640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면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KBS
해임
업무추진비
이용경 기자
2021-04-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군에서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복무한 A씨는 2011년 2월 보훈지청에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군 복무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후 총기계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가 관리하던 총기박스의 수량과 무게, A씨의 척추 퇴행의 정도를 더해 보면 이 같은 A씨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경위에 따르면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무기고에서 밖으로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1개당 무게가 약 30㎏ 정도로 총 1.8t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군복무로 인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같은 판단기준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소견만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보훈지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박미영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 '휴가기간 중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장군급 회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다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휘관으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휴가기간에도 수시로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휴가 중 사고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 이어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이고 A씨가 거주하던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했다"며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했다면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고 당시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상재해
공관복귀
직무수행
손현수 기자
2019-03-25
행정사건
[판결]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2017누35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탈락자였다. 재판부는 "퇴직명령 처분 당시 검사 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검찰청법 제39조 4항에 명시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인해 장차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08~2013년 복무평정을 꾸준히 B등급 이상을 받았고, 특히 2013년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시절에는 상·하반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며 "2014년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 변경 등의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2014년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평정 결과 과오 건수도 동기인 전체 적격심사 대상자 92명 중 77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오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부부장검사 때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형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기본적 법률 검토 미비로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과오 정도와 조치에 관해 비교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검사 평정절차나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검사 적격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지만,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도 도입 이래 총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과정 중 사직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2014년 2월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난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 적격심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변호사에게 패소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
검사
탈락
이장호 기자
2017-11-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다른 신병에 비해 과중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패소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만성신부전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20548)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해 대상자가 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씨가 군대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활했는데, 군 입대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엄격한 교육과 육체에 부담이 되는 훈련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상증상을 호소한 후에도 낮에는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야간에서 의무실에서 밤을 자는 정도의 배려만 받을 뿐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훈보상자법
보훈보호대상자
상당인과관계
만성신부전
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
이세현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직원 A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05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했다. B사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A씨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B사는 2014년 3월 A씨 등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A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됐는데, A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A씨 등은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소속 직원으로 약 10년간 골프장의 필수적인 업무인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근로계약 종료 무렵 A씨 등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됐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등이 정년을 도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비정규직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신지민
2017-02-13
행정사건
[판결] 사상 첫 적격심사 탈락 검사 불복소송 냈지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사상 처음으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2015구합577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A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A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검사퇴출
퇴직명령
인사혁신처장
검사적격심사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이장호
2017-0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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