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