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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한 때부터 기산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021두561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한 뒤 2019년 7월부터 B사단 예하 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한달 뒤 확정됐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권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진급지시를 통해 진급선발대상자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다면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가 육군규정 보고 조항과 육군지시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군지시 신고 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인
징계
징계시효
박수연 기자
2022-04-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자신이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20누307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공무원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A씨는 징계에도 회부돼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복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A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양정 부당이유로 종전 해임처분 취소 됐지만 확정판결 일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요구 가능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등)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피의자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수사관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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