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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권위 징계권고 결정 따라 불문경고 처분 받은 경찰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결정 취소소송(2021두40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A씨에 대해 2020년 6월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처분은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로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면서 "처분 취소와 무관하게 A씨는 원한다면 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효과가 소멸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어보일 뿐 아니라 이는 A씨가 경찰서장 등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2항은 '징계위원회가 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는 것이다.
징계
현행범
과잉대응
경찰관
박수연 기자
2022-02-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신문이 없이 이뤄진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임된 공군 대대장 김모(44)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의결서에 징계대상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하게 돼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진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내보낸 후 징계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했거나 이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럽고 해임처분절차에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하게 진술했다고 해도 항고절차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처분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군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부하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되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징계위가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혐의사실·비행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혐의사실
해임
방어권
징계대상자
징계위원회
재량권
정수정 기자
2010-07-19
행정사건
충분한 소명기회 없는 공무원징계는 부적법
징계대상 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뤄진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태식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전 청와대경호실 직원 이모씨(46)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8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징계령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시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패스21주식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0분전에야 구두로 통보한 뒤 바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한 것은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1월 패스21의 지문인식 기계를 경호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윤태식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패스21주식을 부인 명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12월 파면되자 "법적으로 보장된 적절한 소명기회가 없었으므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명기회
공무원징계
윤태식
파면
청탁
패스21
김백기 기자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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