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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가 분할청구 기초생활비 정보 비공개 요청 땐 친권자라도…
아버지가 모두 받아가고 있는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분할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청구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아버지는 친권자라도 관련 서류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모씨는 2007년 당시 10살과 9살이던 자녀들과 A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건물에 들어가 A씨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아이들과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이씨와 이씨의 자녀들은 모두 기초수급자여서 기초생활비를 받았는데, 이씨가 자녀 몫의 기초생활비까지 모두 받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이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어 우리 몫의 기초생활비는 우리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구청에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이들의 친권자이므로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9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는 이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자녀들이 A씨 가족들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반면 이씨와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씨의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씨가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민원서류
수급자분할청구
이장호 기자
2016-03-14
산재·연금
행정사건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 민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 안돼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민민원
건축허가
거부사유
골프연습장
용도변경
박신애 기자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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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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