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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소득세법은 합헌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법을 두고 빚어진 위헌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던 윤모씨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목적을 묻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67)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소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이라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에 의해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부칙조항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으로 인해 명목소득만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1월께 서울 송파구 A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했다. 윤씨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의 양도소득세 8억9,000여만원을 세금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7,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7월 삼성세무서에 "1세대 3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도세를 3억6,000여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해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재판부에 소득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소득세법
평등권침해
주택가격안정
주거생활안정
정수정 기자
2010-1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행정도시법' 헌소 각하 "정치적 절충"vs"용기있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에서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타협이다'는 비판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각하결정이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04헌마554)을 내렸던 헌재가 그 후속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법조계의 평가도 이처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합헌이나 위헌여부를 떠나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헌재가 보다 심도있게 판단해 행정부 등이 헌재 판단을 중요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하도록 하는 것도 헌재의 기능"이라며 "입법부의 자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헌재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름만 바뀌고 이전대상 기관만 약간 축소됐을 뿐 위헌결정된 법률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는 이번 심판대상 법률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정치적 타협"이라며 "본안 판단에 따른 기각결정이 아니라 사전 심사단계에서의 각하라는 모양새 역시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두 번이나 입법한 사항이어서 헌재가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잃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지난해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던 잘못을 바로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판사도 "지난번의 위헌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법조계에서 이같은 엇갈린 평가가 나오자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구인들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아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따지는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 아니면 각하결정만 나올 수 있을 뿐 기각결정은 내릴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수도의 분할인지를 따져 보니 수도분할이 아니었고 그런만큼 헌법 개정사항이나 국민투표를 거칠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투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부의 평의과정에서도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많은 현실적 문제점과 법리적 판단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국토 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법판단의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이 탈법행위금지의 법리 또는 합리성 법리에 위반되거나 돌출입법 또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무적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수도가 분할되어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위헌결정된 법률에서 위헌요소만 제거한 눈속임 법률'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91·763)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볼수 없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없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반면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에 따라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는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선 정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참여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재판관 전원이 각하결정에 동의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도시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권침해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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