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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2017누35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탈락자였다. 재판부는 "퇴직명령 처분 당시 검사 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검찰청법 제39조 4항에 명시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인해 장차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08~2013년 복무평정을 꾸준히 B등급 이상을 받았고, 특히 2013년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시절에는 상·하반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며 "2014년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 변경 등의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2014년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평정 결과 과오 건수도 동기인 전체 적격심사 대상자 92명 중 77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오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부부장검사 때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형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기본적 법률 검토 미비로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과오 정도와 조치에 관해 비교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검사 평정절차나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검사 적격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지만,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도 도입 이래 총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과정 중 사직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2014년 2월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난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 적격심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변호사에게 패소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
검사
탈락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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