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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실기업 부동산 인수시 세금 감면 확대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 뿐 아니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부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신촌의 그레이스백화점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현대쇼핑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3333)에서 "1백7억6천5백여만원을 깎아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세감면조례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갚든 채무인수에 의하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구조건실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감면조례가 개별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대쇼핑에 1백22억7천1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었다. 한편 1심에서는 현금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줬었다.
부실기업
부동산인수
그레이스백화점
조세감면
채무인수
박신애 기자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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