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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는데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동산임대회사인 I사의 소송수계인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58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는 I사에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 587세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사는 2019년 9월 세종시를 상대로 취득세 8억8000만원, 지방교육세 73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같아 1심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고 I사는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I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I사에서 관리인인 A씨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라며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다시 하라” 원심파기 이어 "I사에 대한 세종시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I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회생절차
회생
박미영
2021-06-17
행정사건
[판결]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구합61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 B은행 계좌를 적었으나, 서울노동청은 C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C은행 계좌는 당시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안정 장려금은 지급 신청서상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며 "신청서에 명시한 계좌로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 등은 고용안정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집행법상 예금채권의 압류란 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압류로 인해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더라도 A씨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압류계좌
고용안정장려금
조문경 기자
2020-06-0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국가배상
행정사건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모(소송대리인 류경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5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도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충남 서천의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환자를 치료하다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서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씨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씨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씨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가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는 공무원의 과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때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구상권 행사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서씨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씨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서 "서씨의 의료과실은 경과실로 인정되고, 서씨가 유족에게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며 국가는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경과실
국가배상
손해배상책임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9-04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일정을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현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도하다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세를 못낼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결국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박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지방공사
파산
회사정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정관리
홍세미 기자
2014-08-27
기업법무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7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부도를 맞은 풍림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도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가율 과다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허가받은 후 도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풍림산업에게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풍림산업은 "회생회사의 정리 재건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해지권을 행사했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개시
공공기관법
부정당업자
계약해지
채무자회생법
장혜진 기자
2014-05-15
기업법무
행정사건
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화농업협동조합이 인천 강화군 하점면장을 상대로 낸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78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채무자 박모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신에게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며 "그 행사 여부가 박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박씨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해 심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화농협은 채무자인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박씨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강화농협은 박씨를 대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박씨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면사무소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통한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 의사 없는 대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취득
채권자대위
강화농협
일신전속권
강제집행
등기
농지법
영농계획
장혜진 기자
2014-04-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권리발생으로 소득세 냈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모씨 등 5명이 성남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88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이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해도, 그 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됐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한 채권이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고, 그 사정이 과세기간 종료일과 소득 신고·납부일까지 변동되지 않았다면 소득은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확정된 권리에 추후 사정변경이 생겨도 달리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소득세 처분을 할 때 발생한 권리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애초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과세당국이 경직된 절차에 따르지 말고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게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리발생
권리확정주의
소득발생
소득세
과세연도
납세자
납세의무
경정청구
신소영 기자
2014-0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선 배당 순위가 바뀔 수 있다. 2011년 11월 서대구에너지는 산은캐피탈로부터 산은캐피탈이 2007년 8월에 케너덱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2012년 6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서대구에너지는 배당신청을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도 케너덱의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일부인 1억1000여만원을 배당신청했다. 공단 등은 서대구에너지와 같은 배당 순위에 이름을 올려 서대구에너지의 배당액이 1억여원 줄었다. 서대구에너지는 "공단은 2009년 8월에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 통지를 해 납부기한을 통지날과 같은 날인 2009년 8월로 정했으므로 납부기한은 2006년도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인 2007년 3월이 아닌 2009년 8월"이라며 "따라서 2007년 8월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배당 선순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고용보험법에는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3월 31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맞섰다. 1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대구에너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나20190)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는 공단이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와 연체금이 생길지, 그 액수가 얼마일지 공단이 조사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납부기간을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급해서 인정한다면 처음 신고한 내용을 신뢰한 저당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에는 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초과분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공단이 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할 경우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험료는 통지를 해야 할 '추가 징수 보험료'와 '연체금'이고, 통지서에 납부기한을 통지한 날짜와 같은 2009년 8월로 명시했으므로 보험료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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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2014-02-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원주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원모(4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3가단50427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주세무서는 원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2600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원주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원씨의 계좌 기록을 보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2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은 원씨의 아버지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1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29억여원을 받았다.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뒤 남은 돈 2억6000여만원 가운데 2600만원을 아들 원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원주세무서는 4개월 뒤 원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원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2600만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돌려달라"며 아들 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채무초과
채무변제
토지수용대금
조세채권자
양도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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