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원 채점점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모씨는 선택과목의 조정점수가 57.72점으로 커트라인(합격최저점수)인 64점에 미치지 못해 낙방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은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목별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해 최종점수를 매기는데, 이 최종점수를 '조정점수'라고 한다.
이씨는 시험에 떨어진 뒤 "선택과목 시험의 원 채점점수를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은 얻었지만 "원 채점점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06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 미만인 경우"라며 "따라서 채점점수는 단순히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닌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과락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공개돼야 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선택과목 시험 채점점수가 공개되더라도 어떤 채점위원이 채점을 했는지, 개별 채점위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또 채점점수는 이씨가 얻은 선택과목 시험의 개별 문항별 채점점수가 아닌, 모든 문항의 채점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불과하므로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시험에 이미 합격한 이씨가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불합격 취소를 구하는 이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하지만 채점점수 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씨와 같은 이유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최모씨가 "선택과목 채점점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