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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허가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허용안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최근 노모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2009라1619)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이행청구도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처분결정 당시까지 이 임야에 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으므로 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
처분금지가처분
관할관청허가
매매계약
미완성
피보전권리
김소영 기자
2010-12-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지번을 잘못 적어내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이 공매처분돼 버렸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무사 이모씨에게 의뢰한 권모씨가 이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25)에서 원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처리하며 지번을 잘못 적어내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부동산이 공매처분됐더라도 원고의 등기 원인행위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2년 6월 거액의 수표를 부도낸 자신의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한 데 이어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이 결정의 기입등기 촉탁도 피고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피고의 잘못으로 등기부상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되고 96년 이 부동산이 권씨 형의 세금체납에 따라 압류돼 공매처분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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