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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1두386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50년 6월 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의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를 상대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C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는데 이 심판은 그 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는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의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도 효력 심판에 반하는 주장 할 수 없어 한편 1심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친자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불합리하고 부당하므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B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퉈지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A씨가 B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어 A씨가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1990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1991년 가사소송법에 흡수됐다)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
출생신고
친생자관계
보훈청
박수연 기자
2021-10-20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행정사건
지역 청정 이미지·관광 사업 악영향 이유,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거부는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205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등록신청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반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청도군이 처분사유로 든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 관광사업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은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 건물은 애초 휴게소로 사용됐으나 현재 폐업 후 방치되고 있는 점, 관광지와 등록 신청한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경북 청도군의 폐업한 휴게실 자리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반려동물이더라도 동물사체 장례와 화장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주력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동물장묘업등록신청거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대한공익상필요
이장호
2014-09-26
국가배상
행정사건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행정사건
“조선족 비자신청 자격 있나”… 행정법원 엇갈린 판단
조선족이 비자(사증)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에게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방문취업사증(이하 비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을 비자신청에 있어서 단순한 외국인과 달리 취급할 것인지, 둘째 외국인이 비자발급으로 누리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셋째 그로인해 조선족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재 수많은 국내거주 조선족들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전국 1심 법원에 계류중인 동종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와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취업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조선족 계모씨 등이 심양총영사관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983,21198)에서 “조선족은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동포들의 현재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H-2(방문취업사증)체류자격이 부여되는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영사는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라고 해 특별히 비자발급신청에 관한 법규상·조리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외국인은 비자발급으로 인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자발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족 김모씨 등 2명이 청도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04)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관해 상세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를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비자의 발급으로 인해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비자발급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조선족비자신청
비자발급
사증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사증
김소영 기자
2007-11-23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공노선 배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건설교통부의 서울-상해 등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노선배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7일 아시아나항공(주)가 "노선배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04아6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용되는 것이며 아시아나 측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운항횟수가 줄어들어 입게 되는 손해로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에 비춰보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상해 등 주11회 이상의 노선에 대한 복수취항과 노선증편에 합의한 뒤 건설교통부가 증편된 서울-상해노선 11회 중 10회분을 대한항공, 나머지 1회를 아시아나측에 배분하는 등 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청도, 서울-천진노선 등을 배분하자 "부당한 노선배분"이라며 운수권배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아시아나항공
노선배분
효력정지
복수취항
한중항공회담
김백기 기자
2004-05-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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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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