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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발 자유, 체벌금지'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맞춰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3추98)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판결했다.
두발과복장의자유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장관
학생인권조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행정사건
학생징계 관련 학교 감사 내용 공개해야
학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강모 씨가 "딸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감사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문서 내용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딸은 제주 모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벌점 20점을 받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반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교사로부터 체벌도 받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달 제주도는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며 거부했다.
학교
징계처분
학생
정보공개법
지자체
감사업무
2011-07-2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체벌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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