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