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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친 교사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94)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조회대 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의 발생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지원공상 군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지원공상공무원(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1년 10월 체육수업 중 1.5m 높이의 조회대 위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시멘트 계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등뼈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5월 감사원은 안전사고 부주의를 이유로 A씨를 재심 대상으로 통보했고 재심 결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지난해 2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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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
중대한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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