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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때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면세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유리공예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다. 정씨는 이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제주세무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체험학습
신지민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일제고사 거부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 각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이 무단결석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10)군 등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B초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553)에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다"며 지난달 28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 매일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A군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거부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무단결석처리가 행정처분이라해도 결석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년3월26일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은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단결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험학습 불허가처분도 이미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불허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무단결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중학교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후 평가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장들은 무단결석처리를 했고 A군 등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일제고사거부
체험학습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학력평가
중학교
무단결석
이환춘 기자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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