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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부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 된 공무원… 대법원 “부패 신고와 상관없는 징계는 정당하다”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인과관계 추정 번복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여성가족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이수지, 조숙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여가부 A 과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2023두3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과장과 함께 일을 하던 B 주무관은 2019년 11월 말 A 과장이 업무 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했다며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 그리고 12월 20일 A 과장은 B 주무관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B 주무관은 다시 A 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제기한 인사 고충 제기에 대해 보복으로 초과근무 부정수급 신고를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더불어 A 과장의 갑질 의혹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에서 공무원 3명의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부정수급액 몰수 조치와 함께 이들은 2020년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A 과장의 B 주무관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됐다. 여가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 과장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봐 중앙징계위원회에 A 과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0년 2월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0년 3월 A 과장은 2019년 성과연봉 평가 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 그 사이 A 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과 B등급 통보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 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 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인 21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하는 신분보장 보호조치를 했다. 이에 여가부는 "별도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A 과장의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 과장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가부의 A 과장에 대한 조치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봐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 조치권자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 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 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 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 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처분
신분보장조치
박수연 기자
2023-08-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우편 배달물 종류별로 배달시간을 정해놓고 집배원이 지연배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우편배달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집배원 A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소송(2014누6567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을 담당하는 A씨 등은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현업기관은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A씨 등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집배원들은 담당하는 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내에 배달하라는 국가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우편법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은 지연배달의 경우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우편업무편람은 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규정만으로 A씨 등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특성에 비춰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박미영 기자
2020-07-16
행정사건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업대상자인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2014두3020)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A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A씨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A씨 등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임금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20-07-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아동 돌보며 잠자는 시간도 초과근무수당 줘야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동 보호·관리를 위해 아동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밤 시간 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보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홍모씨 등 7명이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2014구합59207)에서 "서울시는 모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자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취침시간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해 그럴 때마다 원고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성질상 밤 근무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 제3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2인 1조씩 총 3개조로 나뉘어 한개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갖는 형태로 일해왔다. 서울시는 홍씨 등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시간동안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취침하는 것을 감안해 평균 2시간 가량을 휴식시간으로 공제한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홍씨 등은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에서 휴식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야간근무수당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공제
야간휴식시간
장혜진 기자
2015-05-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
예산확보
지자체
송득범 기자
2012-08-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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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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