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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세월호 1주기 집회때 경찰 차벽·물대포 위법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715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경찰이 물대포를 직접 시위대에 쏘아 다쳤다거나 지하철 통로를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는 홍씨 등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는 지난해 4∼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열렸다. 행진을 하려는 시민 및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지난해 6월 "2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집회
세월호1주기집회
물대포
경찰차벽
공권력남용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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